장수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급기준 : 매월 15일 지급 ○ 지급금액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 지 급 일 : 매월 15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구비서류
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서), 통장사본 등
- 문의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 자치법규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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