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경기도 안산시] 장수수당

장수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급기준 : 매월 15일 지급

○ 지급금액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 지 급 일 : 매월 15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구비서류
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서), 통장사본 등

- 문의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 자치법규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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