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당일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 내국인 10명 이상 : 5,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8,000원/인 지급 ○ 1박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15,000원/인 지급 ○ 2박 여행 : 관광지 3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2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30,000원/인 지급
- 서비스목적
영도구 관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12월 15일(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사전신청서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 방문 및 우편 : 우)490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 ☎051)419-4041 - 팩스 : 051)419-4069 - 이메일 : gyosan@korea.kr ○ 지급 신청서 : 방문 또는 우편(우편의 경우 도착일을 신청일로 간주)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전 신청 - [서식 1] 관광객 유치 사전 여행계획서 - [서식 2] 여행일정표 -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센티브 지급신청 - [서식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서식 4] 관광객 명단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서식 6] 관광지 방문 확인 증빙서류 - [서식 7] 숙박시설 이용 증빙서류 - [서식 8] 관내식당 또는 카페 이용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문의처
영도구 문화관광과/051-419-404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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