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0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0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5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 서비스목적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한 보상제도  마련

-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 0507-774-0662
메일:  simin@siminins.co.kr

- 구비서류
1.보험금 청구서 
2.개인정보동의서
3.주민등록초본
4.통장 사본
5.초진기록지
6.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7.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

-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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