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생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30만원 일시금 - 둘째아: 60만원 (매월, 20만원 × 3회) - 셋째아 이상: 300만원 (매월, 30만원 × 10회) * 단 지원기간 중 전출· 재전입시 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인구관리시책지원신청서(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00-4355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