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생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30만원 일시금 
 - 둘째아: 60만원 (매월, 20만원 × 3회)
 - 셋째아 이상: 300만원 (매월, 30만원 × 10회)
 * 단 지원기간 중 전출· 재전입시 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인구관리시책지원신청서(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00-4355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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