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 서비스목적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근로자건강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 구비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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