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

[고용노동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 서비스목적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근로자건강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 구비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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