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

[고용노동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정부24에 등록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담당부서직업건강증진팀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대상개인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근로자건강센터
문의전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64세
개인 상황
근로자/직장인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근거 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재직자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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