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정부24에 등록된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과수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ICT 융복합장비 설치를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원예경영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 · 현금(융자)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시군 소관부서 |
| 문의전화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농업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과수를 생산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선정 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무엇을 받나요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 신천서, 과수원현황 관련 증빙자료,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등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근거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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