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7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정부24에 등록된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농협등에게 채취단지기반조성,관리시설 설치등 지원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원예경영과
서비스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유형현금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전화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기관/단체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과수인공꽂가루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국산꽃가루 생산 유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선정 기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무엇을 받나요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근거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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