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 누가 |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시설이용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051-792-4720 · 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051-792-4757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용문의 - 방문 또는 전화 ○ 사용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전화 예약 후 사용 예정 2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 한옥동 견학관람 신청서 ; 기장문화예절학교 홈페이지 안내자료 또는 기장문화예절학교 유선 연락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기장문화예절학교를 방문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간단하게 관람·체험해 보며, 어린이들에게 과거 한국만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경험하며 선조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문화관광과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의 장 제공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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