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화장비용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조건: 중위소득 0~50% |
|---|---|
| 무엇을 | ○ 화장 비용 감면(100%) … 자세히시설이용 |
| 신청 | 신청 없이 지원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문의 | 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청주도시공사/043-270-8578 · 청주도시공사/043-270-8579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화장 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분묘 사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화장 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 시 외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E-하늘장사정보 www.15774129.go.kr 화장예약 진행 됐을 시, 직원 확인을 통한 자동 신청
근거 법령
자치법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제11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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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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