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 누가 |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자세히조건: 18~45세신청 주체: 개인 ·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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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기타 |
| 신청 | 2025.11.24~2025.11.28 |
| 문의 | 전남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5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정부24
필요한 서류
1.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 5.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8.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9. 무주택확인서 10. 근로(사업)확인 서류 11. 자동차등록증사본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 추가 제출 서류(해당 대상자) 1. 예비 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사본 2.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3. 자립준비청년 - 추천서 4. 출산가구(임신중인경우) 우선공급 -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5.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지방소멸대응의 정책 일환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 기여
근거 법령
자치법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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