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사문진유람선)

사문진역사공원 내 유람선 탑승시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한눈 요약
누가○ 유람선 이용료 면제 … 자세히
무엇을○ 유람선 이용료 면제 … 자세히시설이용
신청방문 / 상시신청
문의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화원동산관리사무소/053-659-4466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에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자격은 위 「누가」와 소관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4. 달성군민 및 소인 5. 중복적용하지 않음

무엇을 받나요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17.3.30.)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3.30.)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개정 2024. 12. 3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10. 달성군민 11.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람선 이용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평일 : 대인 10,000원(감면 8,000원) / 소인 7,000원(감면 5,000원) - 주말 및 공휴일 : 대인 12,000원(감면 10,000원) / 소인 9,000원(감면 7,000원) - 감면대상 : 단체(20인이상), 장애인,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달성군민(중복적용하지 않음) - "대인" 이란 중학생 이상의 사람을,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사문진 계류장)

필요한 서류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 승선신고서(단체)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 유공자증(신분증) 등 4. 달성군민 및 소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가능 서류

근거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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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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