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
|---|---|
| 무엇을 | ○ 체육시설 감면 … 자세히시설이용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충주시시설관리공단/043-870-7807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체육시설 감면 - 만 15세부터 만 49세까지의 여성 : 7% 감면 - 만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30%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산부, 병역명문가 및 가족 : 50% 감면 - 충주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체육회나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자 : 100% 감면 ○ 휴양시설 감면 - 충주시민 비수기 평일 : 40% 감면 - 충주시민 성수기, 주말 : 30% 감면 - 충주시에 거주하는 4대 이상 동거 가족 : 30% 감면 - 만 19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 30% 감면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 20% 감면 - 선관위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 2천원 감면 -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20% 감면 - MOU 또는 자매 결연 협약을 맺은 단체나 기관의 소속직원 / 장애인 / 동주도시 시민 : 20% 감면 * 동주도시 : 경주,공주,광주(경기도),나주,상주,양주,여주,영주,원주,전주,제주,진주,청주,충주,파주 ○ 장례시설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기기증자 /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유골, 무연고행여사망자, 충주시 공설묘지에 조성된 분묘 중 설치기간 내 개장하는 시신이나 유골 : 무료 ○ 공영주차장 감면 - 장애인(동승차량)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동승차량),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2세 환자(동승차량),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동승차량), 경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 및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65세 이상, 충주시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 적용 대상자(동승차량),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동승차량), 병역방문가(동승차량), 헌혈 100회 이상 : 50% 감면 - 긴급자동차, 모범납세자(국세청장표창 1년), 전기자동차 충전(1시간), 임산부 : 10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예약(체육문화, 휴양, 장례시설)
근거 법령
법령: 지방공기업법(제76조, 제1항)
자치법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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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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