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한눈 요약
누가○ 내국인 … 자세히
무엇을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기타
신청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상시신청
문의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이동관리팀/053-603-4012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 원문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개인 상황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 ○ 타 시·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https://nadrihome.dpfc.or.kr/ ○ 방문 신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처 고객상담팀

필요한 서류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근거 법령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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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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