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자녀 2명,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 누가 | 광진구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와 부모 …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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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광진구 거주 2자녀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자세히현금(감면)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가구 상황
- 다자녀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와 부모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무엇을 받나요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광진구 거주 2자녀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이용하려는 문화·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지참)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각 강좌·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 이내), 다둥이행복카드, 신청자 신분증서류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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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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