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교육 안내
정부24에 등록된 축산물 HACCP교육 안내 안내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운영합니다. 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일정 및 신청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 소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담당부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연간 교육일정 참고 |
| 문의전화 |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기관/단체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축산물 HACCP 인증 및 인증 준비 업체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써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대상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무엇을 받나요
○ 교육대상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 정기교육훈련 : 4시간 이상(매년 1회) *(참고사항1)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2)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그 종업원이 정기 교육 훈련 이수 가능합니다. *(참고사항3)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 가능합니다.(영업자가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정기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 1일, 8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HACCP 교육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5
근거 법령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4)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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