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정부24에 등록된 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안내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운영합니다. HACCP 운영 미흡한 가공·유통업체에 기술지원(무상)
| 소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담당부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HACCP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HACCP 인증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인증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무엇을 받나요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필요한 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근거 법령
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행정규칙: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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