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정부24에 등록된 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안내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
| 담당부서 | 서민금융진흥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보증상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무엇을 받나요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지부 방문 또는 앱)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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