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 소관기관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
| 담당부서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현물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무엇을 받나요
○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메일로 신청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nykim@kofih.org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담당자(02-3396-9800)에게 전화하여 보유 중인 의료물자가 있는 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물자 기부 의뢰가 들어올 시에, 의료물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수요가 있을 시에 수요에 맞게 접수를 합니다) 「의료물자 사용 신청서」,「의료물자 사용 서약서」,「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수요조사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의료물자 목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ns.service.go.kr/svc/insert/3/2001470?cuGbn=U&listType=#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기준> 해외의료봉사단체: 분기별 1회(연 4회), 1천만원 이하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다문화가정 포함): 분기별 1회(연 4회), 1천 5백만원 이하 ※ 실제 지원의약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전문의약품 포함 시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공지사항 참조) ※ 후원물품 사용 후 [의료물자 사용결과보고서]의 회신이 없을 경우, 추후 의료물자 지원 제한 신청서 제출
문의처
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
근거 법령
법령: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제13조의2)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제7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18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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