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
| 누가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자세히조건: 중위소득 0~50%신청 주체: 개인 ·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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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등 감면 … 자세히현금(감면)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등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누수 감면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누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필요한 서류
필수 :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선택 : 주민등록등록등초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 모범업소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감면,
근거 법령
자치법규: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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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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