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안내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합니다.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 소관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
| 담당부서 | 복지사업부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 64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건설노동자의 생활 안정 대부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무엇을 받나요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필요한 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근거 법령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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