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정부24에 등록된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안내입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평창군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감면)
대상개인 · 가구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 · 평창장례식장/033-339-9033 · 진부장례식장/033-339-9035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무엇을 받나요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유선접수 - 평창, 진부 장례식장

필요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문의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 · 평창장례식장/033-339-9033 · 진부장례식장/033-339-9035

근거 법령

자치법규: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 ·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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