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안내입니다.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운영합니다.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
| 담당부서 | 보건소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임산부
- 가구 상황
- 다자녀가구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태아의 질병 조기 발견 - 의료비 부담 경감 및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근거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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