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안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합니다.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부서태양광산업과
서비스분야문화·환경
지원유형현금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접수기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전화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사회복지시설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근거 법령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행정규칙: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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