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론

새희망힐링론

정부24에 등록된 새희망힐링론 안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

소관기관신용회복위원회
담당부서신용회복위원회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융자)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로 마련한 사회 공헌기금을 기부 받아 금융관련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자금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금융피해 발생일(보험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무엇을 받나요

○ 금융피해자 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분증, 등본 지참)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등 (구분 별 입증 상세 서류는 홈페이지 내용 참고)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근거 법령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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