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취업성공수당
정부24에 등록된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성공수당 안내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지원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
| 담당부서 | 서민금융진흥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 65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개인 상황
- 근로자/직장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신용회복 지원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1개월 이내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 또는 ②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자력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
무엇을 받나요
취업성공수당 최대 50만원 지금(취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구직신청(kinfa.or.kr/cyber/job/agrSeekJob.do)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 1단계 :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 2단계 :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3단계 :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필요한 서류
①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② 근로계약서 사본 ③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④ 신분증 사본 ⑤ 3개월 간 급여명세서 또는 3개월 간 급여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 ⑥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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