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정부24에 등록된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안내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합니다. 노인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소관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 담당부서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고객지원실/055-751-091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사회복지시설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무엇을 받나요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필요한 서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 법령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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