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기타 |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사업공고 확인 필요 |
| 문의전화 |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선정 기준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무엇을 받나요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 등
문의처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7
근거 법령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