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문자발송 서비스
정부24에 등록된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문자발송 서비스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운영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기타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공시일 4.30(1.1기준 개별공시지가) 10.31(7.1 기준 개별공시지가) |
| 문의전화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68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 소재 토지소유자
무엇을 받나요
광진구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토지(땅) 가치의 기준이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우편, 팩스
문의처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68
근거 법령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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