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서
문의처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061-390-730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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