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정부24에 등록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안내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운영합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타보험 중복 보장됨)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기타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 안전총괄과/062-410-6758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등록 외국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온열진활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문의전화 1522-3556)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병원비 영수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자세한 서류에 대한 내용은 1522-3556 문의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 안전총괄과/062-410-6758
근거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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