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 누가 |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석면건강피해자(또는 유족)조건: 19세 이상 |
|---|---|
| 무엇을 |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현금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환경관리과순천시청 환경관리과/061-749-5777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개인 상황
- 질병/질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1. 지자체 방문접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정신청서 접수 - 청구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 3. 지자체 및 신청인 인정여부 통지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석면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근거 법령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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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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