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apply.lh.or.kr/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 소득 50% : 1인 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 1인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6인 가구 9,563,282원, 7인 가구 10,351,493원) ○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4,1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34,5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관련 법규
행정규칙: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45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0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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