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신청방법
지원절차) 대상자(관계인)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1일 이내)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통보 → 사후조사(결정후 1개월내) → 적정성 심사(결정후 3개월내) → 후속처리 [(적정)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 지원중지, 환수여부 결정 및 환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관련 법규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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