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 당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가능(매년 신청)

- 서비스목적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980.1.1.~2007.12.31. 출생자(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인 자 
 
- (유형2) 사인 간에 `18. 1. 1.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인 자

○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도내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 지원자격 세부 요건
 
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 미만(ʹ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1.1.~2007.12.31. 출생자)
 
➁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➂ 사업대상자의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

➃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➄ 연령, 거주지, 토지 소재지,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임차료 지원 제한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이 경우, 사인간 거래시에만 적용)

  - 사용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매년 연속 신청 시에만 최대 3년 지원(중도 공백기 후 재신청 불가)

○ (임대차 농지의 기준) 

 - 대상지목 : 전‧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단, 축사의 경우, 전‧답‧과수원에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1.21.이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만 허용)

- 농지유형 :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충사육사 등

 ※ 시설 등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 제외, 농지 임차료만 지원 대상임

 ※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선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7. 1.(화) ~ 2025. 7. 31.(목)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의처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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