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울산광역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2025.02.01~2025.09.30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

지원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신청방법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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