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2025.02.01~2025.09.30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
지원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신청방법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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