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울산광역시]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장애아동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으로 장애아동 보육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32

관련 법규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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