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활동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어르신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사회활동 참여 촉진
지원대상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
선정기준
지원내용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입금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원칙)
문의처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 연기면사무소/044-301-5200, 연동면사무소/044-301-5300, 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 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 장군면사무소/044-301-5600, 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 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 전동면사무소/044-301-5900, 소정면사무소/044-301-6000, 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 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 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 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 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 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 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 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 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 해밀동주민센터/044-301-7400,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30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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