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안내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영합니다.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간 현금 지급(최대 90만원)

소관기관경기도 파주시
담당부서여성가족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2026년 3월부터 접수예정
문의전화파주시청 여성가족과/0319404492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 64세
개인 상황
근로자/직장인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로 부모 공동육아 문화 확산, 자녀 돌봄의 성평등 기반 마련 및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지급개요 ○ 지급시기 :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원내용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급대상 - 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②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이하 6+6 특례) 중복지원불가 (단, 6+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링크: https://www.gov.kr/svc/406000000538 ○ 시 행 일 : 2026년 3월(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15일 이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마지막 평일에 지급 / 16일 이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마지막 평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작성한 수급 희망 계좌로 현금 지급

필요한 서류

○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육아휴직확인서(고용24 통해 발급) -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통해 발급) - 통장사본 - 신분증

문의처

파주시청 여성가족과/0319404492

근거 법령

자치법규: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재직자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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