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경상남도 고성군]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고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동물등록비, 훈련소 교육비, 미용비 등(※ 간식, 사료, 장난감 등의 물품 구매 내역은 지원 불가능)


○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 25만원 이상 사용시 15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유기동물 입양대상자 중 내장형등록 완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서류
① 입양비 청구서 
② 세부내역 영수증
③ 지출 영수증 원본
④ 병원진료 내역서(치료비, 예방접종, 미용비,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
⑤ 통장사본

- 문의처
고성군 축산과/055-670-4327

- 자치법규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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