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7

[경상남도 거창군] 전입정착금 지원

전입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행정인구교육과/055-940-8885

- 자치법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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