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서비스목적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지원대상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수영구국민체육센터 방문신청 (사전 전화문의 요망)

- 구비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영구국민체육센터 문의)

- 문의처
수영구국민체육센터/0517112340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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