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 유류비 지원
| 누가 | ○ 울릉군에 선적항과, 주소지를 둔 어선중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동력어선조건: 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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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 울릉군에 선적항과, 주소지를 둔 어선중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동력어선에 유류비 지원현금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경상북도 울릉군 해양수산과해양수산과/054-790-6294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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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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