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기업, 소공인 특례보증

소기업, 소공인 특례보증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 제외대상 : 세금 체납,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 유흥사치성 업종 등
○ 보증한도
  - 소기업(제조업) 3천만원 이내
  - 소공인 2천만원 이내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032-429-7982)
○ 처리절차 : 신청접수 및 심사(인천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구) -> 추천(남동구->인천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담보력이 부족한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 및 소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사실확인서, 최근3년간 재무제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기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 문의처
남동구청/032-453-8483,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032-429-7982

- 자치법규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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