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경기도 김포시] 소상공인 대출이자차액 보전

소상공인 대출이자차액 보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지원대상 :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기준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 협약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2.0~3.0% 이자지원 
융자기간 : 1년~4년(업체별 선택 / 일시 또는 분할상환) 
접수기간 : 수시(사업비 소진시까지)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1577-5900)

- 서비스목적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 지원대상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기준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접수

- 구비서류
1.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3. 표준재무제표(최근 2년)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7. (우대 및 추가지원 해당시) 증빙자료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 중소기업 대상 수상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 본사 관내 이전 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 김포페이 가맹점
 - 착한가격업소(최초 지원 시 2년 한도로 지원하며, 2년 후에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유지 시 2년 연장 지원 가능 (최대 4년))

* 업체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1577-5900

- 자치법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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