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cpms.childcare.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관련 법규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