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cpms.childcare.go.kr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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