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경상남도 거제시] 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

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5~10%의 할인금액으로 구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수수료 절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용자가 직접 구입하여 거제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사용자의 거주지 상관없이 구입 가능
 - 미셩년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협올원뱅크나 제로페이앱을 설치, 회원가입 후 구매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관내 농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경제과/055-639-41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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