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사용자가 직접 구입하여 거제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사용자의 거주지 상관없이 구입 가능 - 미셩년자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5~10%의 할인금액으로 구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수수료 절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협올원뱅크나 제로페이앱을 설치, 회원가입 후 구매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관내 농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55-639-4113
관련 법규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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