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5~10%의 할인금액으로 구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수수료 절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용자가 직접 구입하여 거제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사용자의 거주지 상관없이 구입 가능 - 미셩년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협올원뱅크나 제로페이앱을 설치, 회원가입 후 구매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관내 농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경제과/055-639-41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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