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운영합니다.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당부서보건행정과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보건행정과/02-2127-513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개인 상황
질병/질환자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무엇을 받나요

ㅇ대상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기준에 적합한 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ㅇ지원내용 : 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최대 70만원, 1인 1회에 한함) ㅇ신청기간 :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ㅇ지원절차 : 자격확인 및 가발구입 -> 보건소 방문 후 구비서류 제출(가발구입 영수증, 소견서) -> 지원대상여부 확인 후 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 가발 구입 영수증

문의처

보건행정과/02-2127-5139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병·질환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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