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경상북도 안동시] 지역주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주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기타||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금연클리닉운영
   - 대상자 : 안동시민 
   - 장소 :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4층 금연클리닉
   - 제공 서비스 : 개인별 맞춤 금연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제공(6개월간)

○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운영
    - 대상 :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관내 사업체 및 생활터(기관 및 단체 장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제공서비스 :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행동강화용품, 금연사업 홍보물품 제공 

○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 
    - 대상 : 공중이용시설 및 안동시조례시설 
   - 제공 서비스 : 금연지도원을 점검구역별로 배치하여 점검 및 단속 실시, 계도 및 홍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등 

○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 사업내용 : 아동, 청소년들에게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을 제공, 다양한 체험을 통한 효과적인 금연교육 실시

○ 청소년 금연 교실 
     - 사업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 사업내용 :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방문 금연 상담 서비스 제공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흡연자 구강교육 및 관리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안동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건소 금연클리닉 054)840-5893,5963으로 전화 후 금연클리닉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금연클리닉/054-840-5963,5893, 사업담당자/054-840-5895

- 자치법규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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