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암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 자치법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법(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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