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암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 자치법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법(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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