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18세에게 매월 5만원씩 바우처 형태 지원
- 서비스목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사무소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진도군 공공앱(보배섬 소식통)
- 구비서류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
- 문의처
가족행복과/061-540-12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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